車보험 가입때 대출·질병정보 요구 못한다

車보험 가입때 대출·질병정보 요구 못한다

입력 2010-04-17 00:00
수정 2010-04-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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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출금, 질병 정보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안에 자동차보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해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나 보험금 심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계약과 상관없는 신용정보회사, 계열 카드사 등에 개인정보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정보제공기관을 구체적, 한정적으로 열거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정보 이용 동의는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난해 4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반영해 계약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장기보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한 표준 동의서를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해 민원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가입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다.”면서 “앞으로 고객 정보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든 상품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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