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요일에 왜 문 닫나 했더니… ’

‘부동산, 일요일에 왜 문 닫나 했더니… ’

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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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요영업 금지한 부동산친목회 적발

일요일에는 회원들이 영업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회원)에게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거나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단체 회칙 등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명한다는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런 금지 사항을 지키도록 강제했다.

 공동중개란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부동산을 사려는 확보한 중개업자가 함께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의 부동산 중개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 부동산친목회,부천 부동산연합회,수원 서북부연합회,시흥시 공인중개사회,죽전 공인중개사회,토평지구 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사업 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시정명령에 따라 단체 회칙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회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요일 영업 금지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부동산 중개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단체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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