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시행 요일제 車보험 문답

이달시행 요일제 車보험 문답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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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요일 밤10시이후·아침7시전 ‘무방’

알뜰 운전자들이 고대해 온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으면 보험료에서 8.7%를 돌려받는다. 관심이 높은 만큼 운행기록 저장장치를 차에 어떻게 다는지, 약정요일을 바꿀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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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종이 다 가입할 수 있나.

-아니다.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9인승 이하)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만 해당된다. 외제차를 제외한 146개 국산차 모델에 적용된다. 자기 차가 가입할 수 있는지는 OBD 생산업체인 오투스 홈페이지(www.aut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BD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 수 있나.

-OBD는 차의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장치다. 따라서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기기의 장착이 필수다. 가격은 4만 9500원으로 운전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오투스 홈페이지나 전화주문(1688-0183)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요일제에 가입하면 24시간 운전하면 안 되나.

-약정 요일이라도 밤 10시 이후, 아침 7시 이전이면 운전해도 괜찮다.

→요일제를 하루라도 어기면 보험료 할인이 취소되나.

-보험 가입과 동시에 요일제를 시작하면 1년에 3일까지 위반이 허용된다. 보험기간 중에 요일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3~6개월이면 하루, 6개월 이상이면 이틀까지 허용된다.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요일제 가입 자체가 안 된다.

→차를 운전하지 않기로 한 날에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은 받을 수 있나.

-약정 요일에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보상 처리를 해준다. 그러나 다음해 보험료에 할인폭 8.7%가 특별 할증된다.

→약정 요일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잠깐 이동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

-아니다. 약정 요일 중 하루 1㎞ 이내로 운전한 경우, 시동만 걸고 운전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다.

→약정요일은 중도에 변경이 가능한가.

-보험기간 중 두 번까지 바꿀 수 있다.

→약정 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운전해도 되나.

-괜찮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6-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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