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시행 요일제 車보험 문답

이달시행 요일제 車보험 문답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정요일 밤10시이후·아침7시전 ‘무방’

알뜰 운전자들이 고대해 온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으면 보험료에서 8.7%를 돌려받는다. 관심이 높은 만큼 운행기록 저장장치를 차에 어떻게 다는지, 약정요일을 바꿀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미지 확대
→모든 차종이 다 가입할 수 있나.

-아니다. 개인 명의로 된 승용차(9인승 이하)로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장착할 수 있는 차만 해당된다. 외제차를 제외한 146개 국산차 모델에 적용된다. 자기 차가 가입할 수 있는지는 OBD 생산업체인 오투스 홈페이지(www.aut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OBD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 수 있나.

-OBD는 차의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를 기록하는 장치다. 따라서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기기의 장착이 필수다. 가격은 4만 9500원으로 운전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오투스 홈페이지나 전화주문(1688-0183)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요일제에 가입하면 24시간 운전하면 안 되나.

-약정 요일이라도 밤 10시 이후, 아침 7시 이전이면 운전해도 괜찮다.

→요일제를 하루라도 어기면 보험료 할인이 취소되나.

-보험 가입과 동시에 요일제를 시작하면 1년에 3일까지 위반이 허용된다. 보험기간 중에 요일제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이 3~6개월이면 하루, 6개월 이상이면 이틀까지 허용된다.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요일제 가입 자체가 안 된다.

→차를 운전하지 않기로 한 날에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은 받을 수 있나.

-약정 요일에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정상적인 보상 처리를 해준다. 그러나 다음해 보험료에 할인폭 8.7%가 특별 할증된다.

→약정 요일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잠깐 이동했는데 이것도 위반인가.

-아니다. 약정 요일 중 하루 1㎞ 이내로 운전한 경우, 시동만 걸고 운전하지 않은 경우는 괜찮다.

→약정요일은 중도에 변경이 가능한가.

-보험기간 중 두 번까지 바꿀 수 있다.

→약정 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운전해도 되나.

-괜찮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6-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