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검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종료 검토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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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 성형등 부가세 재추진도

정부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진하려다 실패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종료와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과세·감면제도 가운데 대상이 취약계층인 제도는 대체로 일몰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정책기조에 따라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작년에 도입하지 못한 과세기반 확대도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우선 연말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전면 폐지키로 발표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일몰 시한을 1년 연장하고 혜택을 축소 유지한 바 있다.

또 재정부는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고,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줄이며, 유흥주점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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