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충돌’

용산역세권개발 ‘충돌’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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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삼성물산에 “16일까지 자금방안 내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토지대금 미납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코레일과 삼성물산이 정면 충돌했다.

코레일은 이날 개발컨소시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PFV) 대표사인 삼성물산에 “16일까지 사업협약 등 계약을 준수하는 내용의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달라.”면서 “드림허브PFV가 지난해 차입한 토지대금 이자를 연체하면 사업은 자동 중단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지난달 22일 드림허브PFV 이사회에서 삼성물산이 “코레일에 납부할 토지 중도금을 준공 때까지 연기하고 현행 608%인 용적률도 800%로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출자사들에 제안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으로 해석된다.

1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토지대금 반환을 담보로 조달한 토지대금 8500억원에 대한 이자 납입일이 9월17일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코레일은 그동안 토지대금 미납에 대해 연체료를 부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연한 입장이었으나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 계약 일부를 고친 만큼 추가 계약 변경은 있을 수 없고 토지대금 인하 등은 관련법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삼성물산 등 출자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철도 부지와 서부 이촌동 일대 56만 6800㎡를 업무·상업·주거 시설이 포함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7년 11월 삼성물산 등 26개 법인으로 이뤄진 드림허브PFV가 철도 부지에 대한 땅값으로 8조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말 기준 토지대금 8조원 중 1조 4600억원이 지급됐으나 올해 2차 중도금(3000억원)과 분할납부이자(835억원), 4차 계약금(3175억원) 등 70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3차 중도금(1200억원) 지급이 예정돼 있다.

사업 중단시 코레일은 받은 토지대금을 반환해주고 사업 중단 사유를 따져 계약된 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받도록 돼 있어 배상금액과 사유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 중단시 양쪽 모두 피해가 큰 데다 경제·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아 협의를 통한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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