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前행장 중징계”

금감원 “강정원 前행장 중징계”

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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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BCC 투자결정과정서 이사회에 허위보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1조원 가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에 허위·부실보고를 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은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와 관련해서도 주요 사항을 경영협의회에서 결정한 뒤 이사회에는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9일 강 전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담당 부행장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행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2008년 9300억원을 들여 BCC 지분 41.9%를 4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BCC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 지금까지 손실액은 약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투자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이 중대 사안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했거나 누락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일례로 카자흐스탄 감독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BCC에 대규모 충당금을 쌓으라고 지시했다. 대주주인 국민은행은 충당금 적립 동의서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이 이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것도 문제가 됐다. 환율·이자율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너무 컸다는 논란이 있었다.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절반인 5억달러를 다시 달러화보다 가치가 낮던 원화로 바꾼 것도 비판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배임행위로 분류되므로 KB금융지주 대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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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8-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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