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 50% 과장광고 탓”
소비자와 보험업체 간 벌어지는 분쟁 4건 가운데 1건은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사례 2966건을 분석한 결과 754건(25.4%)이 보험 모집과 관련한 분쟁이었다고 밝혔다.분쟁 유형으로는 모집인이 보험 상품에 대해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아예 설명을 빼먹은 사례가 375건(49.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과거 병력(病歷) 등 고지의무와 관련된 사례가 223건(29.6%)이었고 자필 서명이나 본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례가 128건(17.0%)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60대 남성은 1997년 ‘매월 10만원씩 내면 만 65세부터 월 34만~40만원씩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연금 노후안심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올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월 16만 6000원에 불과했다.이 남성은 “예상 수령액만 들었고 금리 변동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발했다. 소비자원은 “모집인은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보험 계약은 청약일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필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맺은 불완전 계약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