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사내 하도급관련 대법 판결 부당”

대한상의 “사내 하도급관련 대법 판결 부당”

입력 2010-08-30 00:00
수정 2010-08-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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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법원이 사내 하도급을 근로자 파견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재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기업 현실을 부정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최근 개최한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조영길 변호사는 “이 판결은 세계의 많은 기업이 품질 관리를 위해 보편적으로 쓰는 사내 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앞서 현대자동차에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자동차업계 등에서 사내 하도급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한국은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강해서 기업이 불가피하게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법부가 새롭게 해석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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