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면세 사업자 새달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가치 면세 사업자 새달 카드수수료 인하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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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췄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그러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제외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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