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병역특례 검토

연구개발서비스업 병역특례 검토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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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전문인력 1400명 양성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14년까지 전문인력 1400명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에도 병역특례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 외에 연구개발(R&D) 기획,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도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속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반에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2014년까지 관련 전문인력을 1400명까지 양성키로 했다. 특히 젊은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연구기관)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추가를 검토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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