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때도 육아휴직급여

단축근무때도 육아휴직급여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예산 이색사업

내년부터 육아 때문에 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해도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디지털 TV를 구입하는 돈의 일부도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예산안 중 소액이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이색사업들을 29일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제화와 맞물려 육아 때문에 단축근무를 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로 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제 일한 시간의 비율에 육아휴직 급여(휴직 전 평균임금의 40%·50만~100만원)를 곱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산 전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 20시간 근무를 선택한다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년까지 지급된다. 3000명을 대상으로 39억원이 배정됐다.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앞두고 저소득층의 지상파 TV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기초수급권자나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디지털컨버터(아날로그 TV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장치)를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10만원을 디지털 TV 구매 비용으로 지원한다. 현재 보급형 디지털 TV 중 최저가 제품은 20만원 선이다.

영화산업의 고용창출과 관광 유발을 위해 한국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외국영화를 대상으로 국내제작 지출분의 20%를 돌려주기로 했다. 편당 한도는 30억원.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9-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