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축소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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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25% 넘는 사용액… 年 30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많이 써야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 7511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 442‘7억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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