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땐 보고 의무화

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땐 보고 의무화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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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 실소유주 제재 추진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불법 혐의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규모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현재는 1000만원 이상의 불법 의심거래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면 된다. 정부는 불법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강화하는 부분을 포함해 차명계좌 근절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FIU가 불법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기준(1000만원 이상)을 내년 6월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횡령, 탈세 등의 범법행위가 현재 1000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불법 혐의거래 보고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적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일선 금융회사들이 FIU에 신고한 불법 혐의거래는 17만 438건으로 지난해 13만 6282건을 이미 넘어섰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불법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 부분을 강화해 차명계좌에서 반복적으로 소액을 빼내거나 입금시키면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하는 경우도 막겠다는 것이다.

불법 혐의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해당 금융기관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최근 FIU가 입법예고한 ‘특정 금융거래 보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직원 문책과 영업정지 등의 기관 제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불법 의심거래가 일어난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확인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차명계좌 조사권을 주는 방식이 가장 간편하지만 공적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가능해 대안들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부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에게 일정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론이 초기에 거론했던 차명계좌의 실소유주에게 징역형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지 간에 친목도모 등을 위해 이용하는 차명계좌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데 유관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차명계좌보다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범법행위를 막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명계좌의 일률적인 제재방안보다는 부분적인 적발과 처벌을 반복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법행위를 줄여가는 방식이 우선이라는 견해다.

정부 관계자는 “차명계좌 근절 방안이 성매매특별법과 같이 마녀사냥식으로 흘러갈 경우 선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이들이 피해를 입고 오히려 음성적인 차명계좌만 양산할 수 있다.”면서 “현행 차명계좌 제도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골라내고 보완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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