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낼 세금 내겠다”

론스타 “낼 세금 내겠다”

입력 2010-11-26 00:00
수정 2010-11-2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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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22% 근거 고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이익에 대해 세무 당국이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25일 하나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인터뷰에서 “낼 세금은 내겠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원금의 98.7%를 회수한 상태로, 하나금융에 받게 될 4조 6888억원은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는다. 론스타가 이대로 한국을 떠날 경우 ‘먹튀’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국세청은 법인세 과세가 가능한지 따져 보고 있다. 법인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론스타는 증권거래세로 주식 매매대금의 0.5%인 235억원만 내면 된다.

그레이켄 회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했을 때 양도대금 1조 1928억원에 대해 약 1192억원의 법인세를 매겼다. 매각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비용 등을 빼고 법인세율(현재 22%)을 적용했다. 론스타는 지분 매각의 주체가 조세 회피 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지만 국세청은 론스타코리아라는 국내법인 사업장의 존재를 들어 과세했다.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에서 환급 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냈다.

문제는 론스타코리아가 2008년 4월 한국에서 철수해 2007년과는 상황이 다르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표면적인 자회사가 없어졌다고 과세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1-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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