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하 주택 월세 40% 소득공제

85㎡이하 주택 월세 40% 소득공제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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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부터는 집 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할수 있다. 전셋집 마련을 위해 친구한테 돈을 빌린 경우도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는 내년, 후년으로 지출액을 이월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청이 내년 1월로 다가옴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주의할 점 등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냈다.

올해에는 월세와 개인차용 등 주택 관련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2건 신설됐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연간 500만원을 월세로 냈다면 200만원이 과표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친구, 이웃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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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 공제가 유지된다.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단, 월세 공제·개인차용 공제·장마저축 공제 등 3개 공제를 모두 합한 액수가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체크카드 공제비율 25%로 높아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해당금액을 다음 해로 넘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별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된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 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공제되는 시점(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올해부터 치료 목적과 무관한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추가

국세청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종이없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이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돼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 출력이 필요없게 된다.

또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외에 기부금이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자칫 실수를 하거나 욕심을 부려 과다 공제자가 되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는 등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되는데도 중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흔한 잘못의 유형으로 들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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