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헷갈리는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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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창구에 많이 들어오는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도 기본공제(부양가족)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장인·장모, 시부모 포함) 따로 살아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된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인데 양쪽 다 공제를 적용받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이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모두 적용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내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모두 적용되나.

-둘 다 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남이 부양하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냈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적용되나.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에 근거하므로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가능하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자녀가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낸 입학금은 올해 공제받을 수있나.

-안 된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낸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안 된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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