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심사 일문일답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심사 일문일답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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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8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계획안 의결과 관련,“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는 4대 원칙의 기조 하에 연내에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비공개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23~30일 심사 절차를 진행해 30일 혹은 31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심사 진행과 관련한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심사위원 구성 등을 왜 비공개로 진행하나.오히려 검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

 △방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심사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해왔다.심사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할지 여부도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구성 주주 5% 이상에 관여한 이들은 심사위원 선정 시 제외하겠다는데,실무적으로 가능한가.

 △신청서를 낸 사업자 컨소시엄상 5% 이상 주주는 많지 않다.가능하다.

 --만약 추후에 심사위원의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은 언제쯤 알 수 있나.

 △의결이 이뤄진 뒤 가능할 것이다.통상 선정 작업을 마친 뒤 백서 작성 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오늘 상임위 회의 분위기는.반대는 없었나.

 △처음엔 5명 상임위원 모두 참석했으나 양문석 위원은 종편 등 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키겠다는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이경자 위원은 미디어 관련 입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소 소송이 기각으로 결정난 만큼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원의 결격 사유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한 차례 정회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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