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차 고발 땐 예비후보 지위 박탈”

채권단 “현대차 고발 땐 예비후보 지위 박탈”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차그룹이 매각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실무진 3명을 검찰 고발하면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1일 “현대차그룹이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를 보면 입찰과 관련해 (매각 주체를 상대로) 어떠한 고소,고발도 하지 않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채권단을 검찰 고발하면 확약서 내용을 어긴 것이어서 기존에 부여된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지위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 검토 결과”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주주협의회 결의를 거쳐 예비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채권단 고위 관계자도 “입찰 관련 서류에 채권단의 조치에 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자 3명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이들 3명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날까지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초 고발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서류가 다소 미비한 것으로 판단해 아직 안 냈다”며 “서류를 보완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아직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조항을 뒤늦게 파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섣불리 고발장 제출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을 압박하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어찌 됐든 현대차그룹이 고발장을 안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소송과 관계없이 오는 14일까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2천억원에 대한 계약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 뒤 그 내용에 따라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진행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