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 간 공방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이번 주 중에 사실상 결론이 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이 그룹이 가진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는 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도,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자동적으로 차순위 후보인 현대차그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당장 중단되는 수순을 밟기에도 채권단으로선 명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채권단이 야심차게 추진한 ‘현대건설 매각’은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권단 “현대그룹 자금출처 의혹해소 불충분”
결론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외환은행 본점에서 실무자회의를 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자금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할 경우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채권단은 이와 관련,오는 17일 최종 안건을 확정하고 21~22일까지 채권금융회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현대건설 매각 관련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해본 뒤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안건 문구는 달라지더라도 사실상 현대그룹의 MOU 해지로 결론이 내려지는 쪽의 내용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한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그간 시끄럽게 진행되던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이번 주 금요일(17일)에 안건을 정해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그간 절차에 따라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우리로서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최종 판단을 내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매각 표류하나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쪽으로 수순을 밟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맺은 MOU가 해지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추가로 다시 법률검토를 받고 주주협의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채권단 입장에서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현대건설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바로 넘어가면 특혜 논란 등 비난의 화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작업을 전격적으로 중단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장 주주협의회 등에서 ‘현대건설 매각 중단’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앞으로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현대그룹이 채권단 결정에 대해 어떤 추가 대응을 하느냐 △현대차그룹의 움직임 등에 따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채권단 간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권단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재계 수위의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그룹이나 현대그룹이 이 정도 선에서 소송 등의 대응을 자제하고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에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이 그룹이 가진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되는 쪽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도,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자동적으로 차순위 후보인 현대차그룹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당장 중단되는 수순을 밟기에도 채권단으로선 명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따라서 채권단이 야심차게 추진한 ‘현대건설 매각’은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채권단 “현대그룹 자금출처 의혹해소 불충분”
결론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외환은행 본점에서 실무자회의를 열어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충분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그동안 현대그룹이 제출한 자료가 자금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할 경우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채권단은 이와 관련,오는 17일 최종 안건을 확정하고 21~22일까지 채권금융회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현대건설 매각 관련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해 현대그룹과 맺은 MOU 해지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해본 뒤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안건 문구는 달라지더라도 사실상 현대그룹의 MOU 해지로 결론이 내려지는 쪽의 내용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안건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의 주주가 찬성해야 한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그간 시끄럽게 진행되던 현대건설 매각 문제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이번 주 금요일(17일)에 안건을 정해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그간 절차에 따라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고 두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우리로서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최종 판단을 내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매각 표류하나
그러나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쪽으로 수순을 밟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과 맺은 MOU가 해지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추가로 다시 법률검토를 받고 주주협의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채권단 입장에서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현대건설 인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현대차그룹으로 바로 넘어가면 특혜 논란 등 비난의 화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작업을 전격적으로 중단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당장 주주협의회 등에서 ‘현대건설 매각 중단’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앞으로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현대그룹이 채권단 결정에 대해 어떤 추가 대응을 하느냐 △현대차그룹의 움직임 등에 따라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대건설 매각 문제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채권단 간의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채권단 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재계 수위의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그룹이나 현대그룹이 이 정도 선에서 소송 등의 대응을 자제하고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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