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원점…현대차에 넘어갈까

현대건설 매각 원점…현대차에 넘어갈까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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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추진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채권단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면서 현대건설 매각 작업은 계속 파열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파행 끝 ‘제자리’..이행보증금 돌려줄 듯

 채권단은 17일 전체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안과 본계약(주식매매계약) 체결안 등을 한꺼번에 서면으로 상정했다.

 현대그룹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관계없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외환은행(25%),정책금융공사(22.5%),우리은행(21.4%)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3개 기관이 각각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을 할 수 없다.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은 “현대그룹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가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고,양해각서에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의 법률 자문사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정규상 변호사는 “대출확인서의 수신 대상이 공동매각 주관사가 아닌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고,3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대출확인서에 적혀 있는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확인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반박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입찰가의 5%)은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과 맺은 MOU상 본계약이 부결되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MOU만 해지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채권단이 올린 안건에는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환은행 김 본부장은 “현대그룹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반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대차에 기회 오나..소송전 얼룩질 듯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 의결을 거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안건도 함께 상정했다.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대차그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김 본부장은 “현대차그룹의 지위 문제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을 중단하면 현대차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현대그룹과도 의견 조율을 거쳐 채권단이 현대차와 협상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외환은행 실무자 3명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예비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채권단의 경고에 고발과 소송을 미루는 등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채권단이 현대건설 매각 중단을 결정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으로서는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모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대그룹은 이날 채권단의 안건 상정과 관련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데 애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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