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정거래등급 ‘AA’

포스코 공정거래등급 ‘AA’

입력 2010-12-29 00:00
수정 2010-12-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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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한 ‘201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이 등급평가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포스코는 1회와 3회 평가에도 참여해 AA등급을 받았다.

세 차례나 AA등급을 받은 곳은 포스코가 유일하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AA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부감독 체계 구축, 법규위반 직원 제재,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정준양 회장이 공정거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1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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