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권한 중앙행정기관에도 부여

리콜 권한 중앙행정기관에도 부여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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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소비자 정책 시행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도 부여되고,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민법상 사기·강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격, 제품안전 정보 등 소비자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 구축이 추진되며,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물량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와 지식경제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수립한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병렬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까지 확대되면 기업들의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돼 소비자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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