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원산지 진술제 추진

생산자 원산지 진술제 추진

입력 2011-01-15 00:00
수정 2011-01-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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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한·미 FTA 발효 대비

정부는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FTA 활용 및 혜택을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고 ‘생산자진술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산지 증명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EU와 미국 측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 원산지 판정 정확성과 입증서류 보관실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토록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FTA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세관이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인증수출자)에게만 관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우리 측 최초 인증대상 기업이 8206개에 달하지만 현재 인증기업은 40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324개에 그쳐 맨투맨식 맞춤형 행정지도와 ‘중소기업 가(假)인증제도’ 시행 등을 통해 오는 7월 발효전에 대(對) EU 수출액 기준 70%까지 인증수출자를 지정하겠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EU 관세법상 원산지를 위반할 경우 물품금액의 3배 상당 벌금 또는 6개월 미만 징역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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