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반납하면 해고 재고할수도?”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방식 논란

“임금 반납하면 해고 재고할수도?”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방식 논란

입력 2011-01-24 00:00
수정 2011-01-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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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는 대우차판매가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회사에 반납하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우차판매 정리해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직원 570여명 중 380명을 1월31일 자로 해고할 예정인 가운데 10개월치 체불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대책위 소속 직원들은 이에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금 반납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노동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원들로 이뤄진 관리직협의회와 합의한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작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차판매는 11월 대우버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이달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대우버스에 인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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