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실로 정전땐 무조건 손해배상

한전 과실로 정전땐 무조건 손해배상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02: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불공정 규정 정비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전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3∼10월 공공기관 101곳의 규정을 연구조사해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한전의 가벼운 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 혹은 제한되면 한전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