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표지 안 붙이면 병원·학원 등에 새달부터 과태료

‘현금영수증 발행’ 표지 안 붙이면 병원·학원 등에 새달부터 과태료

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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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개인병원,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개인병원이나 입시학원, 변호사 등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 세로 11㎝가량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 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소들로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이 해당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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