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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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미노피자는 피자 주문 후 30분 안에 배달을 보장해 주는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에 따라 이날부터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철저한 안전교육과 운행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게 배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은 없지만,배달에 주로 이용되는 이륜차를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배달시간 규정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미노피자는 1990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이후 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2009년 한해동안 1395명의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이륜차 사고를 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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