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리볼빙 결제 고객고지 의무화

[경제브리핑] 리볼빙 결제 고객고지 의무화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물며 자율적으로 갚도록 한 결제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은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객이 잔액이 부족하다는 점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 등을 통해 미리 알고, 결제일 이전이라도 리볼빙 이용잔액을 갚으면 수수료 지출을 다소 줄일 수 있다.

2011-03-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