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2년째 국회표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2重苦’

공정거래법 개정안 2년째 국회표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2重苦’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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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던 대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2009년 4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년째 표류하면서 LG, SK, 두산, CJ 등 지주체제 그룹들이 ▲금융자회사의 불법화 ▲경쟁력 저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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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그룹은 기업 인수 등 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비(非)지주 체제의 그룹들과 달리 발목이 잡힌 채 절뚝거리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 인수 등 투자 확대도 접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마지막 유예기간 2년을 연장한 SK와 CJ의 금융자회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SK그룹의 데드라인은 올 7월 2일. 이때까지 자회사인 SK증권을 헐값에라도 매각해야 한다. 9월 3일이 시한인 CJ그룹도 CJ창업투자를 팔아야 한다. 현재 11개 지주사의 15개 금융자회사가 같은 운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회사와 달리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지주 체제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두려면 상장사의 20% 이상, 비상장사는 4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손자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 100%를 확보해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상장사 지분의 100% 확보라는 명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에 따라 지주 체제로 바꾼 대기업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회사 지분 규정도 비현실적이다. SK가 지난해 12월 헬스케어 사업을 위해 비상장 의료기기사인 메디슨 인수를 추진했다가 포기한 것도 메디슨의 매물 지분이 40.96%에서 25%로 낮아진 게 이유였다. 메디슨은 비지주 체제인 삼성그룹에 인수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체제의 지분 규정에 저촉받는 손자기업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브로드밴드,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건설, CJ헬로비전 등 12개 기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100% 지분 확보 조항으로 인해 다른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투자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현행 증손자 회사의 지분 100% 보유 규정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보유로 완화하는 등 역차별 해소를 담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상임위원회 의결 후에도 본회의 통과는 미뤄지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다음달이고 민생 현안이 많아 3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고 금산분리 정책이 완화됐지만 지주체제로 전환한 기업들만 규제 사슬에 묶여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확장과 투자가 제한되는 게 지주체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
2011-03-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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