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공정위원장과 잠정 합의”… 공정위 “합의 안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빼앗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당정 합의에 따라 개정안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민특위가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을 때 해당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이 제도가 민법의 ‘실손해 배상’ 원칙에 맞지 않고 다른 손해배상 체계와도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다.

홍 위원장은 “당초 협의권을 3년 뒤에 무조건 도입하자는 유예안을 정부에 제시했으나 협의권 도입 문제를, 신청권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3년 뒤 재논의하는 방안으로 양보했다.”면서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정부 측을 설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 기술 탈취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기술 탈취 예방 차원에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김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개정안(허태열 의원 발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전경하·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