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전환’ 빠진 의료분쟁조정법 ‘글쎄’

‘입증책임 전환’ 빠진 의료분쟁조정법 ‘글쎄’

입력 2011-03-10 00:00
수정 2011-03-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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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에 관한 조정 문제를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논의 개시 23년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그동안 의료분쟁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배제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의료분쟁 건수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2009년 한해 동안 911건에 달하며, 의협공제회와 소비자보호원이 분쟁 신고를 기준으로 접수한 분쟁 사례는 각각 810건과 711건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1천 건에 육박하는 의료분쟁 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장기간(평균 26.3개월)의 소송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고통은 소송에 투입된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되면 조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분쟁 해결 시일을 단축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 이 배제돼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말했다.

환자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조항이 없는데다 형사처벌 특례조항까지 포함돼 앞으로 조정과정이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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