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재산보전처분

법원, LIG건설 재산보전처분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지대운)는 22일 LIG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