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불법 캐나다산 인삼액 유통

한의원서 불법 캐나다산 인삼액 유통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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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넣어 만든 ‘홍삼액’을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로 박모(43)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 씨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기한, 제조업체 표시를 하지 않은 ‘홍삼액’을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피로회복용, 면역증진용 등 효능별로 한의원 300여곳에 판매해 3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송모(54) 씨는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기한을 17개월 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을 원료로 인삼농축액을 직접 만든 제조업자 김모(57) 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변조된 캐나다산 인삼농축액 275kg을 압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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