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치과진료나 조루치료에 쓰이는 바르는 국소마취제 벤조카인을 사용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1일 밝혔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메트헤모글로빈’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는 혈류의 산소량을 급격히 저하시켜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FDA는 최근 벤조카인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한 사례가 21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FDA는 벤조카인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날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서 벤조카인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국소마취제 27개와 오존코리아의 멘스크림 등 조루치료제 2개 품목이 있다. 특히 벤조카인은 일부 콘돔에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발진 등 4건의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으나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사항 반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메트헤모글로빈’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는 혈류의 산소량을 급격히 저하시켜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FDA는 최근 벤조카인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한 사례가 21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FDA는 벤조카인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날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서 벤조카인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은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국소마취제 27개와 오존코리아의 멘스크림 등 조루치료제 2개 품목이 있다. 특히 벤조카인은 일부 콘돔에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발진 등 4건의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으나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사항 반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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