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85% “사내하도급 규제땐 일자리↓”

제조업체 85% “사내하도급 규제땐 일자리↓”

입력 2011-04-17 00:00
수정 2011-04-17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의, 사내하도급 운영 실태 및 의견 조사

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여기는 기업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제조업체(종업원 100명 이상) 309곳을 상대로 한 최근 조사에서 이 제도를 제한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84.5%였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81.9%였다.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사내하도급을 운용하는 만큼 새로운 규제는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상의 측은 설명했다.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건비 등 경비 절감(60.5%)과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36.6%), 보조ㆍ부수적 업무(35.6%) 등이 꼽혔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업무 분야는 청소ㆍ경비 등 시설관리(77%)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생산(49.8%), 포장ㆍ물류ㆍ유통(30.7%) 등이 뒤를 이었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이 원ㆍ하청 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 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금지되면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2월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