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우려 임산부 나눠서 산전후 휴가

유·사산 우려 임산부 나눠서 산전후 휴가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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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참여는 저조

내년부터 임산부는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지금처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나눠서 갈수 있다.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현재는 16주 이상의 태아가 유·사산된 경우에만 30~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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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모성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전후 휴가는 45일에 한해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된다. 단, 산모가 유산 경험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어 유산 우려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아직 육아휴직 등 저출산 정책에 남성들의 참여는 저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남성 육아휴직자가 2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6명보다 45.3%가 늘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 휴직자 중에는 1.96%에 불과해 여전히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7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가 각각 1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100만원 사이에서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4-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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