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로 게임중독 해결 불가”

“셧다운제로 게임중독 해결 불가”

입력 2011-04-27 00:00
수정 2011-04-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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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게임산업협회는 27일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국회는 인터넷 규제 강국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셧다운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사회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면서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기능성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의 이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불법정보 유통과 유해매체를 제외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은 보장돼야 한다”며 “업체가 사용자별 총 이용시간을 규제한다거나 보호자 요청 시 게임이용 등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려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청소년들의 뇌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게임사를 마약을 제조하는 악덕 기업으로 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회의 합리적 표결을 촉구했다.

국회는 현재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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