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모두 강제매각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모두 강제매각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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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강제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6개월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넘게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됐다”며 “해당 저축은행은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인을 파견할 예정이며, 앞으로 45일 안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체 정상화 가능성은 매우 낮아 사실상 강제 매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계획조차 내지 않았다.

매각은 5월 중 입찰공고와 재산실사를 거쳐 6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P&A)가 유력시된다.

다만 P&A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우량한 금융회사로 인수 후보자를 제한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면서도 “자산이나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규모 등과 관련해 매각 주관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예보와 함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사전 부당인출 예금을 가려내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는 등 부당인출 사태의 재발 방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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