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일몰제’ 도입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일몰제’ 도입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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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사업 진척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개발+관리’ 방식으로 전환..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 도입국토부, 12일 도시재생법제 개편 공청회 개최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를 위해 종전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지단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도입된다.

또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제’도 도입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나와 ‘도시재생 및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통일성 및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철거ㆍ개발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을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과 같은 개념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에 관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종전에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왔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아울러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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