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자에 15일내 선급금 지급해야

건설 하도급자에 15일내 선급금 지급해야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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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급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도록 건설 분야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 특약 유형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총리실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선급금 미지급, 추가 공사 비용 전가, 민원 처리 비용 떠넘기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 특약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법이 보험료 미지급·하자 담보 책임 전가·하도급 대금 미조정 등 3개 분야로만 부당 특약 유형을 제한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기한도 15일로 법문에 규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제도 역시 개선된다. 지금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우려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지급 보증을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1000억원짜리 공사의 경우 보증 수수료만 4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상호 협력 평가 우수 업체 인센티브 강화 ▲하도급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가급적 빨리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규제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은 해당 과제의 이행 상황을 규제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점검해 향후 부처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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