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관세 2%P 월말 인하

LPG 관세 2%P 월말 인하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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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을 위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인하 주장이 거센 가운데 액화석유가스(LPG) 관세가 2%포인트 내린다.

LPG가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에 쓰이고 영업용 택시·장애인 차량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앞서 관세 인하를 먼저 단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현행 할당관세(2%)를 0%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연말까지 적용된다.

LPG는 수입물량 전체, LPG 제조용 원유는 3300만 배럴에 한해 적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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