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9개 제약사 30억 과징금

리베이트 9개 제약사 30억 과징금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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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TV·식사 제공에 150배 번역료 지급도

병·의원들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 접대 등 다양한 부당판촉활동(리베이트)을 벌인 9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이중 한올바이오파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등 5개사는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 약값 인하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들이 강북삼성병원, 고려대병원 등에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골프·식사를 대접하거나, 컴퓨터·TV·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료로 제공했다.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일반 번역료보다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쌍벌죄 적용은 2010년 11월 28일 이후 행위에 해당돼 쌍벌죄 적용대상은 없다.

그러나 2009년 8월 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대 20%까지 약값을 내릴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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