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 ‘금연시설 지정’ 헌법소원

PC방 업주들 ‘금연시설 지정’ 헌법소원

입력 2011-06-10 00:00
수정 2011-06-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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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영업의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 측은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되면 영세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금연 칸막이 등 설비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법률 개정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며 “최소한 업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 측은 “2만여명의 영세업자들을 모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생존권 수호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PC방 등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4개월이 경과한 2013년 6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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