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신설 재추진

보험사기죄 신설 재추진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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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죄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면서 “대단히 ‘터프한 부처’와 붙어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중처벌 논란으로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보험 사기죄를 다시 집어넣기 위해 법무부와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도로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명시해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예방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에 보험 사기죄를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업법과 관련, 민간 보험사가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보험사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면서 ”역차별은 맞지 않다. (민간 보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고령화 대비 보험상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고령화라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미리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세제 지원이 마땅하다. 결국 나중에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처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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