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환급액 미미..집단소송 가능성 있어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종부세 환급 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개인별 환급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재산세 공제 잘못됐다..국세청 “문제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1일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제 기준인 6억원을 넘는 4억원의 80%인 3억2천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3억2천만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인 1억9천200만원의 0.4%가량인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4억원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들 환급액 미미..집단소송 가능성
이번 판결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이미 낸 종부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국세청을 상대로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다.
그러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해당 기업들이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20% 포함)를 다시 계산해 이 기업들에 종부세 일부를 환급해줘야 한다. 이 경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개인 납세자들도 이번 판결에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이미 낸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1월 세액이 고지되는 2010년분 종부세 납세자들만 환급 소송을 낼 수 있다. 종부세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소송이 잇따를 지는 의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기존 방식대로 종부세를 납부하면 76만8천원의 재산세를 공제받는다. 새 방식대로 하면 공제액은 96만원이다. 차액이 2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지난 2008년 1월 해킹 사건으로 1천만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 사건 때처럼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21만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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