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사 회장체제 개선”

금감원 “금융지주사 회장체제 개선”

입력 2011-06-23 00:00
수정 2011-06-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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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검토… 자회사 독립성 강화

금융 당국이 권한은 많고 책임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체제를 고치기로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어윤대 KB금융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 등 이른바 ‘금융 4대 천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현행 금융지주사 제도의 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은행이 주력인 금융지주사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개선 방안의 뼈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업 목표 부여 및 사업 계획 승인 ▲경영 성과 평가 및 보상 결정 ▲경영 지배 구조 결정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해 지주사 회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지주사 회장이 은행 지점별 실적을 직접 관리하거나 본부장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지주사 회장과 자회사 사장 또는 행장을 분리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주사 회장이 자회사들을 실적 경쟁이나 외형 확대 경쟁으로 내몰고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회사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과도한 외형 확대 배경에는 지주사 회장들의 힘겨루기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인식에서다. 권한이 지주사 회장에 쏠려 있다 보니 평소 업무를 처리할 때도 지주사 회장의 입만 바라보거나 인사 때마다 자회사 임직원들이 줄을 서는 것도 문제라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일단 법 개정이나 감독 규정을 고치는 것보다는 행정 지도나 모범 규준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 체제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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