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연장근무·차별대우 시간제 근로자도 거부 가능

부당한 연장근무·차별대우 시간제 근로자도 거부 가능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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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로와 차별 처우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경총 등 재계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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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 근로자의 93.2%가 임시·일용직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육아부담을 지는 여성과 은퇴를 앞둔 고령자,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게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특히 시간제 근로 관련 규정은 현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에 흩어져 있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초과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사업장 내의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적인 처우를 할 수 없다. 시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와 통상 근로자 간의 전환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경총 등 재계에서는 시간제근로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이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조치라는 것이다. 경총은 “대다수 시간제 근로자가 중소·영세기업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산수당 신설은 이들 기업의 고용 및 임금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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