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홈쇼핑서 옷 사면 바가지

백화점·홈쇼핑서 옷 사면 바가지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매수수료 30% 넘어

백화점과 TV홈쇼핑의 의류 판매수수료가 평균 30% 이상이다. 10만원짜리 옷을 사면 유통업체에 3만원 이상을 내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3개 백화점, 5개 TV홈쇼핑, 3개 대형마트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 수준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미지 확대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남성 정장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3.5%다. 피혁잡화는 34.1%, 여성 정장은 33.3%지만, 여성 정장은 판매수수료 범위가 18.5%포인트로 가장 넓었다. 유·아동의류,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도 평균 판매수수료가 30%를 넘었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식품군은 20%대 초·중반을 기록했다.

TV홈쇼핑도 판매수수료가 백화점에 뒤지지 않았다. 여성 의류 중 청바지·유니섹스(중성화)와 관련된 품목은 35.8%로 가장 높았다. 여성 의류와 남성 의류 모두 판매수수료가 평균 30% 이상이었다. 식품 상품군은 TV홈쇼핑이 백화점보다 평균 판매 수수료가 높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차지했다.

대형마트는 의류를 포함해 대부분 품목의 판매수수료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자·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고, 신선식품과 스포츠·레저의 판매수수료가 4%대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판매 수수료 이외에도 판촉사원 인건비, TV홈쇼핑의 방청객 동원비 등 추가 부담이 있다.”며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축적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