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건전화 방안’ 내용은

‘경영건전화 방안’ 내용은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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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내놓은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한마디로 줄이면 ‘시장 불안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전례 없이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진단 결과를 오는 9월 말 한꺼번에 발표하고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함으로써 충격을 집중시키고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시 구조조정 대신 건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이 나올 때마다 퇴출시키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이 습관적으로 일어나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의 불안을 달랠 카드를 내놨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영업정지일 이후 4영업일부터 최대 4500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종전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가 지나서야 2000만원 한도 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5000만원 이하의 원금과 이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5~6월 제일·프라임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예금자들은 목돈이 묶이는 것을 두려워해 예금을 대거 인출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20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마련한 손쉬운 절차에 따라 근처 지역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50% 내로 규제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영업 지역 내에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지방 저축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역에 대출해야 하는 제도를 고치고 대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 계층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3대 서민대출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기반을 둔 지역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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