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기초구조 파괴 가능성도”

“테크노마트, 기초구조 파괴 가능성도”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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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으로 입주자 퇴거명령이 내려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건물은 기초부재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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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내려진 최소 3일간의 퇴거명령 조치에 따라 한 업체 직원들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내려진 최소 3일간의 퇴거명령 조치에 따라 한 업체 직원들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 39층 높이의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300~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광진구는 이 건물에 대해 3일간의 입주자 퇴거명령 조치를 취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층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63빌딩 전망대에 서면 예민한 사람의 경우 울렁거림까지 느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테크노마트 프라임센터의 진동은 상하로 느껴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해당 시간에는 지진파도 관측되지 않아 상하 진동은 건물 내부 이상으로부터 빚어진 것으로 이들은 추정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고층 건물에서 상하 진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기초구조물·수직부재 파손, 공명현상, 슬래브 진동 등 3가지 가능성을 꼽았다.

우선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으로 힘을 떠받치는 기둥이 손상됐을 때 상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홍 교수는 그러나 “설계 당시 안전률을 높게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시설물의 구조변경이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가능성으로는 주변의 진동에 따른 공명현상이다. 일대에서 발파 공사를 하는 등 진동이 생길 경우 건물이 이에 동조해 진동이 일시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바닥을 구성하는 수평 슬래브가 부분적으로 진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큰 건물에서 상하 진동이 일부 층에서만 발생했다면 슬래브 진동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도 “특정 층에서만 진동을 느꼈다면 슬래브가 공명현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평과 수직이 맞닿는 접합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우선 그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반에서 변화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므로 전체 건물의 구조 시스템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 정도 되면 정밀조사에서 균열이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기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테크노마트가 한강변에 자리잡은 건물임을 고려하면 최근 폭우로 뻘 지형에 물이 유입해 수위가 변하면서 건물을 움직였을 수 있다”며 “지반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반 보강 전까지 건물을 재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권 교수는 다만 “거주자들이 진동을 느낄 때 실제 진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옆에서 ‘흔들리지 않아?’라고 하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심리적 요인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원인을 제대로 가늠해보기 어렵다”며 정밀조사 결과를 봐야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식 교수는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일시적 느낌만으로 예단하면 일시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테크노마트는 프라임그룹 산하 ㈜프라임개발이 1998년 지은 지하 6층,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로 전자유통상가와 멀티플렉스극장이 있는 10층 높이의 쇼핑몰과 금융기관, 벤처기업 등이 입주한 39층 높이의 사무동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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